요양원 입소,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?
가족 중 어르신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요양원(장기요양시설) 입소를 고려하게 됩니다.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는지,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, 좋은 시설은 어떻게 고르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가이드에서는 요양원 입소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1단계: 장기요양등급 신청
요양원에 입소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.
신청 방법
- 전화 신청: 국번 없이 1577-1000 (국민건강보험공단)
- 방문 신청: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온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www.longtermcare.or.kr)
신청 자격
- 만 65세 이상 어르신
-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)이 있는 경우
필요 서류
-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- 의사 소견서 (공단 소정 양식, 신청 후 안내)
- 신분증 사본
2단계: 등급 판정 과정
방문 조사
신청 후 공단 직원이 어르신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를 실시합니다.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체 기능: 옷 갈아입기, 세수하기, 식사하기, 체위 변경 등
- 인지 기능: 날짜/장소 인식, 지시 이해, 의사소통 능력 등
- 행동 변화: 망상, 배회, 폭력 행동, 부적절한 행동 등
- 간호 처치: 기관지 절개관 관리, 욕창 간호, 도뇨관 관리 등
- 재활: 관절 운동, 기능 훈련 등
등급 기준
| 등급 | 장기요양인정점수 | 상태 |
|---|---|---|
| 1등급 | 95점 이상 |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,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|
| 2등급 | 75점 이상~95점 미만 |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서 타인의 도움 필요 |
| 3등급 | 60점 이상~75점 미만 | 일상생활의 일부분에서 타인의 도움 필요 |
| 4등급 | 51점 이상~60점 미만 | 심신 기능 저하로 일정 부분 도움 필요 |
| 5등급 | 45점 이상~51점 미만 | 치매 환자 (치매 특별등급) |
| 인지지원등급 | 45점 미만 | 치매 환자 (경증 치매) |
참고: 1~2등급은 시설급여(요양원) 이용이 원칙이며, 3~5등급은 재가급여(방문요양 등)가 원칙이지만 시설급여 이용도 가능합니다.
3단계: 시설 선택
등급을 받으면 이제 적합한 시설을 선택해야 합니다.
시설 유형
- 노인요양시설: 10인 이상 대규모 시설, 전문 의료인력 배치
-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: 5~9인 소규모, 가정적 분위기
시설 선택 시 확인 사항
- 시설 평가 등급: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하세요. A등급 이상을 권장합니다.
- 직접 방문: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, 청결도, 식사 품질을 확인하세요.
- 인력 현황: 요양보호사, 간호사, 의사 등 인력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.
- 위치: 가족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거리인지 고려하세요.
- 프로그램: 재활, 여가, 인지활동 등 프로그램이 다양한지 확인하세요.
- 비용: 본인부담금 외 추가 비용(식비, 간식비, 이미용비 등)을 사전에 확인하세요.
4단계: 비용 안내
비용 구조
요양원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대부분 부담하며, 입소자는 일부만 본인부담합니다.
- 본인부담률: 시설급여 비용의 20%
- 감경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(무료 또는 면제), 기초연금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의 40~60% 감경
월 평균 비용 (2026년 기준)
| 구분 | 예상 비용 |
|---|---|
|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| 약 40~60만 원 |
| 식비 | 약 15~25만 원 |
| 간식비, 이미용비 등 | 약 5~10만 원 |
| 월 합계 | 약 60~95만 원 |
참고: 비용은 등급, 시설,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감경 대상자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.
비용 절감 방법
- 기초생활수급자: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또는 대폭 감경
- 차상위계층: 본인부담금 50% 감경
- 기초연금 수급자: 본인부담금 40% 감경
5단계: 입소 절차
- 시설 선정 및 상담: 원하는 시설에 연락하여 입소 상담을 받습니다.
- 입소 신청서 작성: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- 건강 상태 확인: 입소 전 건강진단서(결핵 검사 포함)를 제출합니다.
- 이용 계약 체결: 시설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, 비용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합니다.
- 입소: 필요한 개인 물품을 준비하여 입소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등급 신청에서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보통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의사 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Q. 등급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?
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.
Q. 입소 대기 기간이 있나요?
인기 있는 시설은 대기자 명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여러 시설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Q. 가족이 면회할 수 있나요?
대부분의 시설에서 면회가 가능합니다. 다만 시설별로 면회 시간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.
마무리
요양원 입소는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결정입니다. 장기요양등급 신청 → 등급 판정 → 시설 선택 → 입소의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무엇보다 여러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비교하는 것이 좋은 시설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